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청년들의 예금 자산액을 늘려주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설 신청을 받습니다.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만기에 돌려주니 안 받으면 나만 손해지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신청자격
- 모집인원
- 접수기간과 접수방법
- 필수 준비서류
-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2023년에도 1만명 모집에 3만3천명 이상이 신청해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시의 복지정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2년 또는 3년 만기로 매월 15만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에 총 저축액 만큼을 이자로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 매월 저축액 | 저축 기간 | 저축 합계 | 서울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
| 15만원 | 2년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15만원 | 3년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에 거주하며 현재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했거나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인데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에 있습니다.
- 서울시에 전입신고 됐는지 확인 필수
- 만 18 ∼ 34세(1989.1.1. ∼ 2006.12.31.까지 출생자)
- 2024.5.20.기준으로 최근 1년중에 3개월 이상 일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청년(1달에 10일 이상 일하면 1개월 근무로 인정하며, 사치, 도박, 향락, 사행성 업종인 경우 근무 불인정)
- 2024.5.20.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월평균 월급이 255만원 이하(평균 월급 계산기간 : 2023.6.1.∼2024.5.31.)
- 부모님 소득이 연간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미만이고 재산이 9억 미만(기혼자라면 배우자 소득으로 산정)
모집인원
서울 소재 25개 자치구에서 총 1만명을 모집합니다. 관악구가 656명으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중구가 191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2023년에는 1만명 모집에 3만3천명이 신청해 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1만명이 작년에 지원받고 있으니 올해는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작년 경쟁률 관련 내용 보기)
접수기간과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4.6.10.(월) 부터 6.21.(금) 저녁 6시까지 온라인과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준비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3개월 이상 근로증빙 서류(1달에 10일 이상 일하면 한 달 근무로 인정됨)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2024.10.15.(화)에 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에 공지합니다. 선발된 청년은 10일 이내에 은행 저축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포기로 인정되어 예비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저축한 금액 만큼을 이자로 보태 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이나 3년만에 원금의 두 배를 만들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반드시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